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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과천시공고 제2023-1162호(2023. 9. 27.) ()
  • 접수기간 : 2023. 9. 27.~ [진행] 조회수 912
  • 과천시 ( 건설도시국 건축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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