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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과천시공고 제2023-1167호(2023. 9. 27.) ()
  • 접수기간 : 2023. 9. 27.~ [진행] 조회수 677
  • 과천시 ( 경제복지국 가족아동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의거,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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