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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과천시공고 제2023-1174호(2023. 9. 27.) ()
  • 접수기간 : 2023. 9. 27.~ [진행] 조회수 953
  • 과천시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3. 10. 10.(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조례안을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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