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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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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