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입법예고

  • 과천시공고 제2023-1175호(2023. 9. 27.) ()
  • 접수기간 : 2023. 9. 27.~ [진행] 조회수 654
  • 과천시 ( 행정안전국 문화체육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3. 10.7.(토)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