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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제28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공고 제2023-17호(2023. 9. 28.) ()
  • 접수기간 : 2023. 9. 28.~ [진행] 조회수 1000
  • 광명시 ( 의회사무국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조례안 :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 □예고기간 : 2023.09.28.(목)~10.02(월)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첨부문서 참조 붙임 1. 제28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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