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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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기간 : 2024. 3. 28. ~ 2024. 4. 17.(20일간)
4. 의견제출기한 : 2024. 4. 17.(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