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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안산시공고 제2024-710호(2024. 3. 28.) ()
  • 접수기간 : 2024. 3. 28.~ [진행] 조회수 1481
  • 안산시 ( 행정안전교육국 시민안전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기간 : 2024. 3. 28. ~ 2024. 4. 17.(20일간) 4. 의견제출기한 : 2024. 4. 17.(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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