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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공고 제2024-960호(2024. 3. 28.) ()
  • 접수기간 : 2024. 3. 28.~ [진행] 조회수 1504
  • 양산시 ( 행정국 행정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2. 예고기간: 2024. 3. 28. ~ 2024. 4. 17.(20일간) 3. 예고방법: 시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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