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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명시공고 제2024-901호(2024. 3. 28.) ()
  • 접수기간 : 2024. 3. 28.~ [진행] 조회수 1584
  • 광명시 (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구분 : 일부개정 ○ 입법예고기간 : 2024. 3. 28. ~ 2024. 4. 17. [20일간] 붙임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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