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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김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천시공고 제2024-773호(2024. 3. 28.) ()
  • 접수기간 : 2024. 3. 28.~ [진행] 조회수 1402
  • 김천시 ( 행정지원국 세정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김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3. 28.(목)~4.17.(수)(20일간) 3.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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