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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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김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3. 28.(목)~4.17.(수)(20일간)
3.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