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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천시공고 제2024-467호(2024. 3. 28.) ()
  • 접수기간 : 2024. 3. 28.~ [진행] 조회수 1493
  • 사천시 ( 안전도시국 도시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 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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