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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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 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