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