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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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