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김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의

  • 김해시공고 제2024-1494호(2024. 3. 28.) ()
  • 접수기간 : 2024. 3. 28.~ [진행] 조회수 1474
  • 김해시 ( 행정자치국 토지정보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지명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3. 28. ~ 4. 17.(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뒤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