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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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지명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3. 28. ~ 4. 17.(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