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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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4. 3. 28. ~ 2024. 4. 17. <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