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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김해시공고 제2024-1574호(2024. 3. 28.) ()
  • 접수기간 : 2024. 3. 28.~ [진행] 조회수 1483
  • 김해시 ( 행정자치국 총무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3. 28. ~ 2024. 4. 17.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별표1) 권한위임사항(직속기관) 1부 4. (별표2) 권한위임사항(출장소) 1부. 5. (별표3) 권한위임사항(읍면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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