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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법예고

  • 밀양시공고 제2024-795호(2024. 3. 28.) ()
  • 접수기간 : 2024. 3. 28.~ [진행] 조회수 1509
  • 밀양시 ( 행정국 회계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2024. 3. 28. ~ 2024. 4. 18. 3. 담당부서: 밀양시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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