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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밀양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공고 제2024-801호(2024. 3. 28.) ()
  • 접수기간 : 2024. 3. 28.~ [진행] 조회수 1462
  • 밀양시 ( 나노경제국 교통행정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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