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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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2024. 3. 28. ~ 4. 17. (20일간)
3. 공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