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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양산시공고 제2024-946호(2024. 3. 28.) ()
  • 접수기간 : 2024. 3. 28.~ [진행] 조회수 1523
  • 양산시 ( 경제국 민생경제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2024. 3. 28. ~ 4. 17. (20일간) 3. 공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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