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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북구공고 제2024-1672호(2024. 12. 13.) ()
  • 접수기간 : 2024. 12. 13.~ [진행] 조회수 1345
  • 강북구 ( 복지국 복지정책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4. 12. 13. ~ 2025. 1. 2. (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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