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및 시행규칙
관련법령 보기(영 및 시행규칙)
법제업무 운영규정〔시행 2021. 12. 1.〕〔대통령령 제32171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7장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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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법령해석의 요청)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기본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를 말하고, 그 밖의 모든 행정 관계 법령의 해석인 경우에는 법제처를 말한다. 이하 “법령해석기관”이라 한다)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해석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려면 그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그 회신을 받아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회신 내용이 불명확(회신은 있으나 사실상 의견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회신 내용을 첨부하여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받고도 1개월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 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내용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사실상 의견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내용을 첨부한 법령해석 요청을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내용을 첨부하지 않은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법령해석기관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법령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요청을 받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 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에 법령해석기관으로 요청에 따른 회신을 하여야 한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민원인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 의견을 덧붙여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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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으면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민원인의 법령 질의사항을 포함한다)에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3., 2021. 12. 1.>
- 1. 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 2.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 3.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 4.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 5.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이나 행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6.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7.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책적 판단이나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8.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 9.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10.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⑨ 법령해석기관은 제7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법령해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
- ⑩ 제1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법령해석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해석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3., 2021. 12. 1.>
- ⑪ 법령해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한다. <신설 2019. 8. 13., 2021. 12. 1.>
- 1. 법령해석 요청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 2. 법령해석 요청이 제8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3. 제10항에 따른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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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훈령ㆍ예규등에 대한 해석의 요청)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훈령ㆍ예규등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기관에 소관 훈령ㆍ예규등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
- ② 훈령ㆍ예규등의 해석에 관하여는 제27조(제5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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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법령해석 시 유의사항 및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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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령해석기관은 법령을 해석할 때 법령해석에 관한 정부 견해의 통일을 꾀하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1. 해당 법령의 입법 배경ㆍ취지 및 운영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것
- 2. 문제가 제기된 구체적 배경과 이유를 조사ㆍ확인할 것
- 3.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
- ② 법령해석기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에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의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법령해석기관 중 법제처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할 때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법령해석기관은 제26조에 따라 법령해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령해석 요청기관 또는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신속히 회신하여야 하며,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할 때에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8항에 따라 민원인이 요청을 의뢰한 법령해석 사안에 대하여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안에 대한 해당 기관의 의견을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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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령해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 법령해석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
- 2. 법령해석에 따른 업무처리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
- 3. 법령해석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된 쟁송이 제기되었는지 여부 및 그 결과
- 4. 법령해석과 다르게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 그 이유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해석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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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법령해석기관 중 법제처에 요청된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 및 제5항에 따른 150명 내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27.>
- ③ 위원장은 법제처차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 소속 지명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지명위원은 국무조정실을 포함하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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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 1.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있었던 사람
- 4.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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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 (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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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12. 1.>
- 1. 제2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법령해석사안에 대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당초 회신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와 회신은 있으나 사실상 의견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
- 2. 제26조제5항에 따라 법제처가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 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
- 3. 제2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민원인의 해석 요청 의뢰를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제처에 요청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요청한 법령해석 사안에 대하여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당초 회신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
- ⑥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법령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건축, 세제, 환경 및 노동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1.10.27>
[전문개정 2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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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4 (위원의 제척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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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은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검토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0.5]
제27조의5(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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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 5. 8.]
[종전 제27조의5는 제27조의6으로 이동 <201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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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6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 ① 법제처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원회에 파견된 사람의 인사ㆍ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5]
[제27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6은 제27조의7로 이동 <201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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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7(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0.5]
[제2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7은 제27조의8로 이동 <201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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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8(운영세칙)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0.5]
[제27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8은 제27조의9로 이동 <201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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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9(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1.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 2.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0.5]
[제27조의8에서 이동 <2017. 5. 8.>]
관련법령 보기(영 및 시행규칙)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시행 2021.12.1.] [총리령 제1754호, 2021.12.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