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1-0027 요청기관 경기도 화성시 회신일자 2011. 4. 8.
안건명 건축물 완공 전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건축법」 제2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건축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화성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건축사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이하 “장애인 편의시설”이라 함)의 설치 확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완공 전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이 가능한지?

    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을 민간인만으로 구성된 점검요원이 하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이 가능한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물의 완공 전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은 가능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을 민간인만으로 구성된 점검요원이 하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한 건축물(법 제7조)에 대하여는 일정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법 제8조)하도록 시설주에게 의무를 부과(법 제9조)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시장)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편의시설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건축사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확인을 하는 것과 별개로 건축물의 완공 전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중복적 현장점검에 따른 시설주의 부담해소를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권한은 시설주관기관(시장)에게 부여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완공 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인을 위하여 「건축법」 제27조의 현장조사 외에 별도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시설주관기관(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고, 현장조사는 부담적 행정작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민간인만으로 구성된 점검요원이 실시하는 것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을 민간인만으로 구성된 점검요원이 하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