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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029 요청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회신일자 2011. 5. 11.
안건명 지식경제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의 재위임 가능여부(「대구광역시 사무위임조례」 별표 2 등 관련)
  • 질의요지



    대구광역시장이 구청장·군수에게 조례로 위임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및 별표 2의 녹색성장정책관 일련번호 1 바목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에 따른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에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법 제78조제4항제1호와 제1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도 포함되는지?

  • 의견



    대구광역시장이 구청장·군수에게 조례로 위임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및 별표 2의 녹색성장정책관 일련번호 1 바목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에 따른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에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법 제78조제4항제1호와 제1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대구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함)에게 위임하는 것을 같은 조례의 목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조제1항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등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조례 별표 2의 녹색성장정책관 일련번호 1 바목에 따르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에 따른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등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스스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는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및 2009. 12. 24, 선고, 2007추141,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와 관련하여서는 법령에 위임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위임사무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위임과 관련하여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필요한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1호와 제11호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해당 권한의 일부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78조제4항제1호와 제1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은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이나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서 조례로 재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시의 조례로 시장이 구청장등에게 재위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1호와 제11호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은 같은 법 제69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장이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할 수는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입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장이 구청장·군수에게 조례로 위임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및 별표 2의 녹색성장정책관 일련번호 1 바목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에 따른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에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법 제78조제4항제1호와 제1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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