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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057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회신일자 2011. 5. 2.
안건명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징수한 반입수수료”의 산정기준(「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 질의요지



    주민지원기금 조성과 관련된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서 “제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반입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의미는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톤당 16,000원의 100분의 10인지,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100분의 50을 감면한 반입수수료인 톤당 8,000원의 100분의 10인지?

  • 의견



    주민지원기금 조성과 관련된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서 “제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반입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같은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제로 징수한 반입수수료인 톤당 8,000원의 100분의 10으로 보입니다.

  • 이유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금액을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반입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조례 제6조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톤당 16,000원으로 정하여 반입수수료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에서는 시장이 그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반입수수료를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은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징수한 반입수수료가 조례 제6조에서 정한 톤당 16,000원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금액인 톤당 8,000원인 경우에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조성금액은 실제 징수한 반입수수료인 톤당 8,000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 제16조제1항에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이 되는 금액인 “제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반입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은 실제로 징수한 금액인 감면된 반입수수료(톤당 8,000원)의 100분의 10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 제16조제1항에서 “제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반입수수료라고 규정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해석상 의문을 없애기 위하여 해당 규정에 조례 제7조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