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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080 요청기관 전라북도 회신일자 2011. 6. 8.
안건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한다는 이유로 조례안에 대하여 부정적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지방의회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13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의회에서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검토의견을 의뢰하였고, 이에 도지사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라는 이유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부정적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 ① 도의회에서 위 조례안을 의결하여 제정할 수 있는지? ② 도의회에서 위 조례안을 의결한다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등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위반되는지? ③ 도의회에서 위 조례안을 의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의견



    ① 「노인복지법」 및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일응 가능해 보이고, ② 조례 의결 전에 도지사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라는 이유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다면, 그 답변 내용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조례 의결 전에 미리 전라북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볼 수는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재의요구 대상여부는 「지방자치법」 제108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집행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이유



    「노인복지법」제31조제3호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을, 같은 법 제4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같은 법 제4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노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는 것은 일응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제132조에서는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의회에서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검토의견을 의뢰하였고, 이에 도지사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라는 이유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부정적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다면 도지사의 답변 내용에도 불구하고 일단 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미리 들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의결된 조례안이 재의요구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0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는 위 규정에 따라 예산의 규모와 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경비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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