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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090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일자 2011. 6. 9.
안건명 경기도 한류월드 부지로 본사를 이전하는 방송영상 관련 시설에 대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조레에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 관련)
  • 질의요지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경기도 한류월드 부지로 본사를 이전하는 방송영상 관련 시설에 대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 의견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경기도 한류월드 부지로 본사를 이전하는 방송영상 관련 시설에 대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의 위임 범위에서 분할납부시 이자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한류월드 부지를 매각하면서 “한류월드 부지로 본사를 이전하는 방송영상 관련 시설”을 이자감면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서 위임한 범위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한편, 해당 규정이 “한류월드 부지로 본사를 이전하는 방송영상 관련 시설”에 한정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는 한류월드 사업의 적극적 추진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입법재량 사항으로 판단되고, 해당 규정만으로 “한류월드 부지로 본사를 이전하는 방송영상 관련 시설”에 자동적으로 이자감면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방송영상 관련 시설이 “한류월드 부지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비로소 이자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불과하므로, 이러한 조례 문언만으로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경기도 한류월드 부지로 본사를 이전하는 방송영상 관련 시설에 대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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