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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094 요청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회신일자 2011. 6. 9.
안건명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기간(「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축물 및 장비의 양도ㆍ처분을 제한할 수 있고,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 등을 당초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건을 붙였으나, 그 기간을 언제까지로 할지 여부는 조건에 없고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도 기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의로 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축물 및 장비의 양도ㆍ처분을 제한할 수 있고,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 등을 당초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건을 붙였으나, 그 기간을 언제까지로 할지 여부는 조건에 없고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도 기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건에 그 기간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이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데, 개정된 「지방재정법」(2011. 3. 8. 법률 제10439호로 개정되어 2011. 9. 9. 시행예정인 것을 말함) 제17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의 보조금 교부행위의 성격이나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축물 및 장비의 양도ㆍ처분을 제한하거나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 등을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내용의 조건을 붙였으나, 조건에 그 기간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하였고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도 그 기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의로 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는바,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사용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인 점, 조례 제7조제4항에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증감내역을 기록ㆍ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축물 및 장비의 양도ㆍ처분을 제한하거나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 등을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건에 그 기간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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