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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03 요청기관 전라북도 군산시 회신일자 2011. 6. 9.
안건명 군산시 축제위원회와 별도로 군산세계철새축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지 여부(「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관련)
  • 질의요지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군산시의 축제에 대한 심의·조정기구로 “군산시 축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군산세계철새축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 의견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하고 있는 “군산시 축제위원회”와 별도로 “군산세계철새축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벚꽃예술제, 군산세계철새축제 등 각종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군산시 축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축제의 사업계획 수립, 개최결과 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면서 위원회의 구성, 위원 임기, 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의 규정을 검토해 보면, 군산시 축제위원회는 군산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를 총괄하는 역할 즉, 각 축제간의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여 축제간 중복 및 비효율을 피하고 상호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축제 전반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심의·조정 역할을 하는 군산시 축제위원회 외에도 개별 축제의 차원에서 각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례의 입안취지 등을 고려하여 역할을 달리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두 위원회 간에 기능상 중복·상충이 없도록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하고 있는 “군산시 축제위원회”와 별도로 “군산세계철새축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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