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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04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신일자 2011. 6. 16.
안건명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제12조의 체납처분 규정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결손처분 가능 여부(「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제1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제12조의 체납처분 규정을 근거로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융자금)의 결손처분이 가능한지?

  • 의견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제12조의 체납처분 규정을 근거로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융자금)의 결손처분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유



    제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에 융자된 융자금의 회수에 대해서는 폐지된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를 적용하는바, 같은 조례 제12조(체납처분)에서는 독촉을 받고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구청장이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된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제12조에 따른 징수에 있어서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문언상 상환기한이 경과한 융자금을 “징수”하는 데에 있어 「지방세기본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같은 법상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6. 1. 6. 회신 05-0070 해석례 참조).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및 제124조제1항과 같이 “지방세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채권”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규정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융자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가 적용된다고 보이는 점,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수의 법령에서도 “체납처분”과 “결손처분”을 용어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체납된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하면서,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법제처 2006. 1. 6. 회신 05-0070 해석례 참조) 등을 고려하면, 폐지된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제12조의 체납처분 규정을 근거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제12조의 체납처분 규정을 근거로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융자금)의 결손처분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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