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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07 요청기관 경기도 용인시 회신일자 2011. 6. 23.
안건명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시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규정의 상위법 위배 여부(「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제3항에서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를 개정하여 위 제3항에 ‘다만,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것이 상위법인 「민법」 및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위배되는지?

  • 의견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제3항에 ‘다만,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것이 상위법인 「민법」 및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은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의 규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임원선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감독차원에서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의 규율을 받도록 하면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의 임원선임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권한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위촉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추93 판결례 취지 참조).

    또한, 「지방자치법」 제105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별도의 법인인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여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의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상위법인 「민법」 및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의 상임이사 임명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권 행사시 독립법인인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의 자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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