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1-0110 요청기관 경기도 광주시 회신일자 2011. 6. 29.
안건명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의 사용료 부과금액 및 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 질의요지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 사용료 부과 금액 및 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행정재산이 관리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사용료 부과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례에서 사용료의 상한이나 부과의 기준 등 사용료 부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가 받게 될 이용료 등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고, 공물에 대한 사용 관계로서 공법적 관계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직접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인바, 사용료 부과 금액 및 시기와 같이 사용료의 징수와 관계된 사항은 조례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지만, 조례에서 사용료의 상한이나 부과의 기준 등과 같은 사용료 부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자세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도 사용료 부과 금액 및 시기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데(제1항), 이 경우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고 규정(제2항)하는 한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로 하여금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4항), 이들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였을 경우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공법적 관계가 바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에 가까워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정할 수 있지만, 지나친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만약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을 관리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가 제3자에 대하여 이용료 등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가 받게 될 이용료 금액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사용료 부과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례에서 사용료의 상한이나 부과의 기준 등 사용료 부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가 받게 될 이용료 등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