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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50 요청기관 전라북도 익산시 회신일자 2011. 8. 1.
안건명 「폐기물관리법」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대행ㆍ위탁”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시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ㆍ위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시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ㆍ위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일반적으로 위탁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권한이 위탁에 의해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법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행정권한이 독립된 법주체인 공무수탁자에게 법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공무수탁자는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정권 행사의 법적 효과는 공무수탁자에게 귀속되지만, 권한의 대행은 위탁에 의해 공무수탁자에게 행정권 행사를 사실상 독립적으로 행하는 권한이 주어지지만 위탁기관의 권한이 법적으로 이전되지 않는 점에서 위탁과는 구별되며, 권한의 대행에서는 대행기관은 자신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지만, 대행의 법적 효과는 피대행기관이 속한 행정주체에 귀속되는 점에서 위탁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권한을 다른 사람이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위탁할 것인지 대행할 것인지 여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스스로 할 수도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24조의3 등에서는 대행 외에도 위탁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관리법령에서는 위탁과 대행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업무를 대행시킬 때에 사실상 위탁 계약을 통하여 대행과 같이 운영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폐기물관리법령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행ㆍ위탁”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시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ㆍ위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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