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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54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신일자 2011. 8. 4.
안건명 동작충효길 내의 안내표지판을 민간기업에서 협찬하고 이 안내표지판에 동작구와 해당 민간기업 브랜드를 병행하여 표기하는 것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호에 따른 유료광고대상인 홍보물인지 여부(「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동작구에서 동작구의 명소와 녹지축을 연결하는 산책공간인 동작충효길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 구간 내 시설안내판, 방향안내판 등의 안내표지판 제작을 민간기업에서 협찬하고 이 안내표지판에 동작구와 해당 민간기업 브랜드를 병행하여 표기하는 것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호에 따른 유료광고대상인 홍보물인지?

  • 의견



    다른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동작구에서 추진 중인 산책공간에 시설안내판, 방향안내판 등의 안내표지판 제작을 민간기업에서 협찬하고 이 안내표지판에 동작구와 해당 민간기업 브랜드를 병행하여 표기하는 것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호의 유료광고 대상인 홍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는 유료광고대상으로 구의 모든 홍보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례 제2조제1호에서는 홍보물이란 동작구 소식지, 홍보책자, 리후렛 등 구정을 알릴 목적으로 펴내는 모든 인쇄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 안내표지판은 동작구에서 추진 중인 산책공간의 시설이나 방향 등을 안내하기 위한 표지판으로, 이것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구정을 알릴 목적의 인쇄물로는 보기 어려운바, 다른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호의 유료광고대상인 홍보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동작구에서 추진 중인 산책공간에 시설안내판, 방향안내판 등의 안내표지판 제작을 민간기업에서 협찬하고 이 안내표지판에 동작구와 해당 민간기업 브랜드를 병행하여 표기하는 것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호의 유료광고 대상인 홍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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