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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56 요청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회신일자 2011. 8. 5.
안건명 「양산시민대상조례」에서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각급 기관장”에 양산문화원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양산시민대상조례」 제3조)
  • 질의요지



    양산시에서는 「양산시민대상조례」에 따라 향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 양산시민대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같은 조례 제3조에서 양산시민대상 수상대상자를 시장ㆍ읍면동장ㆍ각급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 제3조의 각급 기관장에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인 양산문화원의 장이 포함될 수 있는지?

  • 의견



    「양산시민대상조례」 제3조의 각급 기관장에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인 양산문화원의 장이 포함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양산시민대상조례」는 지역문화 창달과 향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시민을 발굴하여 양산시민대상을 수여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의식의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양산시에 공적이 있는 자를 추천받아 심사를 통해 최종적인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례 제3조제2항에서는 양산시민대상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 중의 하나로 “각급 기관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급 기관장이 누구인지는 해당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바, 「양산시민대상조례」 제3조제2항에서 시장ㆍ읍면동장ㆍ각급 기관장이 양산시민대상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외에도 수상대상자를 가능한 폭넓게 추천을 받아 다양한 사람이 수상대상자가 되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대상을 운영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그렇다면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각급 기관장을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해당 기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널리 인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 양산문화원장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법인인 지방문화원의 장인데, 지방문화원은 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행정기구는 아니지만,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하여 각종 지방문화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보통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문화원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성격과 「양산시민대상조례」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문화의 창달과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시민을 발굴하여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산문화원장은 이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양산시민대상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각급 기관장에 포함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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