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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59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회신일자 2011. 8. 11.
안건명 여성능력개발원장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인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여성능력개발원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성능력개발원장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인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할 수 있는지?

  • 의견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서 여성능력개발원장의 자격요건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성능력개발원장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인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여성능력개발원의 직원의 자격요건을 정하면서 시설장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일 것을 자격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여성능력개발원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서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그 조직 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형태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상법」에 따른 회사는 상행위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인 점을 기본적 성격으로 하고 있는바, 사회적기업인 경우 그 목적이 사회서비스의 확충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ㆍ공익적 목적을 추구하고는 있지만, 그 조직형태가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이윤의 분배를 전제로 하고 있는 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기업이라 하더라도 「상법」에 따른 회사의 영리 목적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대표 업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서 여성능력개발원장의 자격요건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성능력개발원장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인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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