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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67 요청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회신일자 2011. 8. 18.
안건명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만으로 구성된 상수도시민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하고 활동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구미시 상수도시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등)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만으로 구성된 상수도시민감시단을 구성하여 상수도 사업운영 체계와 주요관련시설에 대한 감시ㆍ행정제보 및 감사청구 기능을 부여하고,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만으로 구성된 상수도시민감시단을 구성하여 상수도 사업운영 체계와 주요관련시설에 대한 감시ㆍ행정제보 및 감사청구 기능을 부여하고,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조를 살펴보면, 같은 조 제4호자목에서는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로서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제2조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의 운영체계에 대한 감시 등의 기능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로 구성된 상수도시민감시단을 운영하는 내용은 상수도 관리 사무로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미시 상수도시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3조제3호에서는 상수도시민감시단의 기능으로 불합리한 상수도 행정에 대한 감사청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감사청구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그 요건 및 절차를 이미 규정하고 있고,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안에서 감사청구 기능을 규정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조례안의 규정은 상위 법령의 규정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율되어야 할 것이므로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청구도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만으로 구성된 상수도시민감시단을 구성하여 상수도 사업운영 체계와 주요관련시설에 대한 감시ㆍ행정제보 및 감사청구 기능을 부여하고,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6조 등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율하는 경우에 이러한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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