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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80 요청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회신일자 2011. 9. 2.
안건명 조례로 차량에 대한 취득세율 특례를 규정하면서 과세 대상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차량에 대한 취득세율을 도조례로 정하여 인하하려고 하는데, 해당 도조례에서 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 중 비영업용 자동차는 취득세율을 인하하면서 영업용 자동차는 취득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소유의 차량은 원칙적으로 취득세율을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며, ③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소유의 차량을 2014년 1월 31일까지 직전년도 차량 매출액이 1조원 미만인 시설대여업자 소유인 경우와 1조원 이상인 시설대여업자 소유인 경우를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에만 취득세율을 인하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한지?

  • 의견



    도조례에서 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 중 비영업용 자동차는 취득세율을 인하하면서 영업용 자동차는 취득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소유의 차량은 원칙적으로 취득세율을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며, ③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소유의 차량을 2014년 1월 31일까지 직전년도 차량 매출액이 1조원 미만인 시설대여업자 소유인 경우와 1조원 이상인 시설대여업자 소유인 경우를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에만 취득세율을 인하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의 취득세율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범위에 있다면, 관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조세 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이유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는 차량의 취득세율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의 취득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세법」 제12조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의 취득세율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 조례안에서 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 중 비영업용 자동차는 취득세율을 인하하면서 영업용 자동차는 취득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소유의 차량은 원칙적으로 취득세율을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며, ③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소유의 차량을 2014년 1월 31일까지 직전년도 차량 매출액이 1조원 미만인 시설대여업자 소유인 경우와 1조원 이상인 시설대여업자 소유인 경우를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에만 취득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이것이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의 취득세율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범위의 것이기만 한다면, 관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유없이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세 평등주의의 원칙(헌재 1995. 10. 6. 선고 94헌마242 결정례 참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의 기준에 따라 과세 대상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등 세율 적용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가 되어 조세 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도록(헌재 2001. 1. 18. 선고 98헌바75 결정례 참조)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조례에서 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 중 비영업용 자동차는 취득세율을 인하하면서 영업용 자동차는 취득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소유의 차량은 원칙적으로 취득세율을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며, ③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소유의 차량을 2014년 1월 31일까지 직전년도 차량 매출액이 1조원 미만인 시설대여업자 소유인 경우와 1조원 이상인 시설대여업자 소유인 경우를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에만 취득세율을 인하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의 취득세율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범위에 있다면, 관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조세 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이 사안 조례안 규정에서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차량에 대한 취득세율은 각 호의 세율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소유의 차량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되, 2014년 12월 31일까지 직전년도 차량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시설대여업자 소유의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내용이 같은 규정의 각 호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별도의 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위 규정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의미하는 바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해석상 혼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례안의) 각 호의 세율에 따른다’로 규정하는 등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니 조례안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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