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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81 요청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회신일자 2011. 9. 2.
안건명 태안군 보건의료원이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따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등)
  • 질의요지



    태안군에서는 태안군 보건의료원을 내원하는 노약자, 장애인, 환자 등의 진료 편의를 위한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정할 수 있는지 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를 근거로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태안군 보건의료원을 내원하는 노약자, 장애인, 환자 등의 진료 편의를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곳을 운행하는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무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합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34 판결례 참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려는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례 참조) 별도의 근거 법령이 없더라도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같이 태안군에서 태안군 보건의료원을 내원하는 노약자, 장애인, 환자 등의 진료 편의를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곳을 운행하는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거나 보건진료기관인 보건의료원을 내원하는 환자들을 위한 사업으로서 같은 호 마목에서 정한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태안군 보건의료원을 운행하는 무료셔틀버스 운영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나, 그 내용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대상으로 주로 이동편의시설이나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로서 이 사안과 같은 무료셔틀버스 사업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어 이 역시 무료셔틀버스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두 법률 모두 태안군의 보건의료원 무료셔틀버스 사업 관련 조례의 근거 법률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태안군 보건의료원을 내원하는 노약자, 장애인, 환자 등의 진료 편의를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곳을 운행하는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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