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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86 요청기관 경기도 안양시 회신일자 2011. 9. 9.
안건명 조례에서 통장은 주민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의 추천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경우 주민의 추천 없이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안양시 통반설치 조례」 제5조 등)
  • 질의요지



    「안양시 통ㆍ반설치 조례」 제5조제3항에서는 통장은 주민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위촉하며 그 방법 및 절차는 동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양시 통ㆍ반설치 운영규칙」 제2조제4항에서는 통장을 주민의 추천에 의할 경우 주민수는 3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장이 되려는 자가 주민의 추천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경우, 동장이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정하여, 주민 추천 없이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는지?

  • 의견



    위와 같은 자치법규에 비추어 볼 때, 동장이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정하여 주민의 추천 없이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안양시 통ㆍ반설치 조례」 제5조제3항에서는 통장은 주민의 추천에 따라 동장이 위촉하며 그 방법 및 절차는 동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통장은 주민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되, 다만 그 위촉의 방법이나 절차를 동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장의 위촉은 조례상 주민의 추천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주민의 추천 없이 통장을 위촉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동장이 예외적으로 주민의 추천을 받지 않고 통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5조제3항의 개정이 필요하고, 조례의 개정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규칙이나 또는 동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로, 주민의 추천 없이 통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조례에 위반되므로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양시 통ㆍ반설치 조례」 제5조제3항에서는 통장은 주민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위촉하며 그 방법 및 절차는 동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양시 통ㆍ반설치 운영규칙」 제2조제4항에서는 통장을 주민의 추천에 의할 경우 주민수는 3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장이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정하여 주민의 추천 없이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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