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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216 요청기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회신일자 2011. 10. 7.
안건명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를 삭제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직원들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에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례 제13조를 삭제하더라도 소속기관의 장(이 건에서 학교장, 지역교육청장, 도서관장을 말함)이 그 직원들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 의견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를 삭제할 경우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제7조제7호에 따라 ‘학교장’만이 그 직원의 ‘근무시간’ 변경에 관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속기관의 장이 그 직원들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학교장의 경우에는 근무일)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규정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라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갖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변경 권한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근무일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제7조제7호에서는 교육감의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에 관한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갖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변경 권한은 학교장을 비롯한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를 삭제하였을 경우 교육감의 근무기간 또는 근무일 변경권은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제7조제7호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에 한하여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될 수 있을 뿐이고, 학교를 제외한 그 밖의 소속기관의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이 교육감의 해당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규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기관들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에 따라 교육감이 직접 그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을 변경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를 삭제할 경우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제7조제7호에 따라 ‘학교장’만이 그 직원의 ‘근무시간’ 변경에 관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속기관의 장이 그 직원들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학교장의 경우에는 근무일)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현재 귀 청의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변경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에 따른 교육감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변경 권한 중 근무시간 변경권만을 소속 학교장에 한하여 위임하고 있어, 두 조례의 관련 규정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인바,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의 관련 규정을 학교장이나 도서관장 등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교육감과 협의하여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향후 조례 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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