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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238 요청기관 전라남도 무안군 회신일자 2011. 10. 28.
안건명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로 “무안군 다문화 가정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다문화가족 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서 “다문화 가정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무안군 다문화 가정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의견



    「다문화가족 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문화 가정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무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무안군 다문화 가정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향후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다문화 가정의 날 지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될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다문화 가정의 날과 달리 조례로 다른 날을 다문화 가정의 날로 지정ㆍ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니 향후 무안군 다문화 가정의 날 지정ㆍ운영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안군 다문화 가정의 날 지정ㆍ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관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무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무안군 다문화 가정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무안군 다문화 가정의 날 지정ㆍ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그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무안군에서 그 주민의 일원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무안군 다문화 가정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의 일환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지원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제3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5조)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문화 가정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별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문화 가정의 날을 지정ㆍ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므로, 무안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 가정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조례로 “무안군 다문화 가정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6조에서 노인의 날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것과 같이 향후 「다문화가족 지원법」 개정 시 특정일이 다문화 가정의 날로 지정될 경우, 이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적ㆍ통일적으로 특정일을 다문화 가정의 날로 지정ㆍ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의 날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른 날을 정하여 다문화 가정의 날을 지정ㆍ운영하는 것은 같은 법 규정의 신설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니, 향후 무안군 다문화 가정의 날을 운영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문화 가정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무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무안군 다문화 가정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향후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다문화 가정의 날 지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될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다문화 가정의 날과 달리 조례로 다른 날을 다문화 가정의 날로 지정ㆍ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니 향후 무안군 다문화 가정의 날 지정ㆍ운영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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