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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241 요청기관 전라남도 광양시 회신일자 2011. 11. 7.
안건명 조례에 광양시장을 백운장학회의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9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광양시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광양시 백운장학회의 설립,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한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 조례에서 광양시장을 백운장학회의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에서 광양시 백운장학회의 당연직 이사 외 이사 중 일부를 시의회 추천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에서 광양시장을 백운장학회의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거나 광양시 백운장학회의 당연직 이사 외 이사 중 일부를 시의회 추천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관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유



    광양시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광양시 백운장학회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광양시 출신 또는 광양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우수 인재를 발굴ㆍ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장학사업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재단법인이므로,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에서 광양시장을 백운장학회의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6조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규정하는 등 비영리법인의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의 규율을 받도록 하면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권한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비영리법인의 임원위촉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적인 권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대법원 1993. 2. 9. 선고 92추93 판결례 취지 참조), 백운장학회의 당연직 이사 외 이사 중 일부를 시의회 추천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양시 백운장학회는 광양시 출신 또는 광양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우수 인재를 발굴ㆍ육성하여 장학사업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재단법인이므로 백운장학회의 당연직 이사 외 이사 중 일부를 시의회 추천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광양시 백운장학회는 광양시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광양시장이 백운장학회의 당연직 이사로 선임될 경우 백운장학회 운영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광양시가 백운장학회의 출연자 또는 설립자로서 조례로 임원의 선임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나, 「민법」 제40조제5호에서는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하며, 이사의 임기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비영리법인의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는 정관으로 규정할 사안이므로, 광양시장을 백운장학회의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거나 백운장학회의 당연직 이사 외 이사 중 일부를 시의회 추천으로 선임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더라도 정관에서 해당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향후 백운장학회 설치ㆍ운영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에서 광양시장을 백운장학회의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거나
    광양시 백운장학회의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 일부를 시의회 추천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관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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