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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258 요청기관 경기도 부천시 회신일자 2011. 11. 11.
안건명 시장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를 입법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같은 조례에 “시장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를 입법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상임위원회가 시장이 제출한 규칙 등이 법령이나 조례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의견을 시장에게 통보하면 시장은 그 통보받은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시장은 입법예고를 거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처리결과 등을 첨부하여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집행부 내부의 업무처리 절차 등 시장의 전속적 권한 범위 내의 규칙, 훈령, 예규, 고시를 입법한 때까지도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한,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시장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를 입법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상임위원회가 시장이 제출한 규칙 등이 법령이나 조례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의견을 시장에게 통보하면 시장은 그 통보받은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시장은 입법예고를 거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처리결과 등을 첨부하여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시장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를 입법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상임위원회가 시장이 제출한 규칙 등이 법령이나 조례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의견을 시장에게 통보하면 시장은 그 통보받은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 훈령, 예규, 고시가 ‘조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례 입법권을 가진 의회에서 사후적으로 판단하고, 만약 규칙 등이 조례에 위반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의견을 시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이를 시정ㆍ개선해 나가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례의 위임이나 집행과 관계없이 집행부 내부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시장의 전속적 권한 범위 내의 규칙, 훈령, 예규, 고시를 입법한 때까지도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나, ‘조례의 위임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 훈령, 예규, 고시에 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들이 ‘조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98조의2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에의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며,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규칙 등의 조례 위반 여부를 사후적으로 지방의회에서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가능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내부의 업무처리 절차 등 시장의 전속적 권한 범위 내의 규칙, 훈령, 예규, 고시를 입법한 때까지도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한,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시장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를 입법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상임위원회가 시장이 제출한 규칙 등이 법령이나 조례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의견을 시장에게 통보하면 시장은 그 통보받은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서는 법령등(자치법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입법하고자 할 때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도록 하고, 입법예고의 방법, 기간 등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결과통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결과통지와 관련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제18조제1항)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제20조제1항),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와 관련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0조제2항).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례안의 입법예고와 관련하여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실정을 감안하여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비록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발의할 때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처리결과 등을 첨부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관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비롯한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제66조), 지방의회에서 조례안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제39조) 비추어 볼 때에도, 시장이 입법예고를 거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처리결과 등을 첨부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은 조례안의 심의ㆍ의결 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같은 법에 따른 조례안 심의ㆍ의결권을 충실하게 수행하려는 취지라고 보이고, 아울러 이것이 같은 법에 따른 시장의 조례안 발의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이는바, 시장이 조례안의 심의ㆍ의결 기관인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발의할 때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처리결과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시장은 입법예고를 거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처리결과 등을 첨부하여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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