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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260 요청기관 경기도 안성시 회신일자 2011. 11. 16.
안건명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민감사관의 관련 공무원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권의 인정 범위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제4조제1항에서는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제시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시민감사관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직무수행 외에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등의 직무수행을 위해서도 임기동안 수시로 관련 공무원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직무수행을 위해서만 관련 공무원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 의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제4조제1항은 시민감사관에게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직무수행에 관해서만 관계기관에 관련 공무원의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제3조제1항에서는 ① 시장이 요구하거나 시민 70명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조사 참여(제1호), ② 감사 및 조사 결과 위법되고 부당한 행정 처분 등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이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의 권고(제2호), ③ 감사 및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관련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제3호), ④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요구(제4호), ⑤ 위험시설등 재난사고의 발생우려 사항에 대한 제보 및 개선요구(제5호)를 시민감사관의 직무로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에서는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련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제시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의 문언으로만 볼 때에는 시민감사관이 같은 조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직무수행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요구나 위험시설 등 재난사고의 발생우려 사항에 대한 제보 및 개선요구와 관련하여서도 그 임기 동안 관련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출석ㆍ답변의 요구나 관계 서류 등의 제출 요구 등을 하도록 규정하여, 피감사기관으로 하여금 사전적으로 그 감사 내용이나 자료제출 범위 등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성시의 자체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에 불과한 시민감사관이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직무수행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요구나 위험시설 등 재난사고의 발생우려 사항에 대한 제보 및 개선요구와 관련하여서도 그 임기 동안 관련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행정의 예측가능성이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 내용이나 자료 제출 범위 등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이 사전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도록 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국회법」 제57조, 제121조 및 제129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의회나 국회에서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공무원 출석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은 법률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다면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제4조제1항은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출석ㆍ답변의 요구나 관계 서류 등의 제출 요구 등을 하도록 규정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간접적인 근거로 한 규정으로서, 시민감사관이 감사 또는 조사 업무에 참여하는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관련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제4조제1항은 시민감사관에게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직무수행에 관해서만 관계기관에 관련 공무원의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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