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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265 요청기관 경기도 수원시 회신일자 2011. 12. 2.
안건명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을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하여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중 생물학적 재활용시설인 음식물자원화시설 음식물폐기물을 발효시켜서 퇴비로 만들거나, 건조시켜 사료로 만드는 시설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제3호다목1)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함에 대해서도 그 주변지역을 주변영향지역(간접 영향권)으로 설정하고,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그간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퇴비와 사료의 판매수익금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는데, 이 판매수익금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소재한 마을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폐기물처리시설인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도 그 주변지역을 같은 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간접 영향권)으로 설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나, 다만, 같은 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주민지원 의무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에 따른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문언의 의미보다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할 정책적 필요성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운영비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아닌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해당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퇴비와 사료의 판매수익금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소재한 마을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주변영향지역을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하면서, 간접 영향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으로 규정하되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법 제17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간접 영항권에 포함시키는 경우에, 폐기물매립시설이나 폐기물소각시설 외에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2킬로미터 이내 또는 300미터 이내라는 거리의 범위만을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사전적 의미는 ‘테두리가 정하여진 구역’을 의미함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의 범위’ 밖의 지역도 간접 영향권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문언에 보다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넘어서 생물학적 재활용시설인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도 그 주변지역 주변영향지역(간접 영향권)으로 설정하고,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매립시설이나 폐기물소각시설 외에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조례로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되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시설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과 제17조에 따른 환경 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등의 의무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의 범위를 문언의 의미보다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할 정책적 필요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폐기물처리시설인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도 그 주변지역을 같은 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간접 영향권)으로 설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나, 다만, 같은 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주민지원 의무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에 따른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문언의 의미보다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할 정책적 필요성은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서는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퇴비와 사료생산의 판매수익금을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소재한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수입과 비용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된 세입ㆍ세출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도,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이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되어 운영되는 특별회계의 성격상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운영비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아닌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해당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운영비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아닌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해당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퇴비와 사료의 판매수익금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소재한 마을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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