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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276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회신일자 2011. 12. 2.
안건명 「옹진군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조례」제정 가부(「옹진군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조례」 제1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옹진군이 발주한 총공사비 1억원 이상의 관급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사업자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질의 가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이하 질의에 있어서도 동일함), 「옹진군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조례(안)」 제10조와 같이,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계약,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용역제공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군수에게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며, 사업주와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옹진군 주민은 면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옹진군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조례(안)」 제12조와 같이, 군수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체불임금 미해소, 계약서 미작성 등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라. 「옹진군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조례(안)」 제15조와 같이, 일정한 범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및 체불임금의 해소촉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마. 「옹진군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조례(안)」 제16조와 같이, 옹진군이 발주한 총공사비 1억원 이상의 관급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사업자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옹진군 주민에 대해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옹진군이 발주한 총공사비 1억원 이상의 관급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사업자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부터 마까지에 대하여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옹진군이 발주한 총공사비 1억원 이상의 관급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사업자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아래 ‘이유’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우선,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옹진군이 사업자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옹진군과 사인(私人) 사이에서 작성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령상의 규율은 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조례는 일반규범성을 갖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달리 법률의 위임이 없다면, 계약상대자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설사 조례의 규정이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개정되거나 폐지될 경우 법률과 조례의 내용이 불일치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조례에 따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사업자로서는 입찰에 응찰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자가 낙찰되어 옹진군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 내용이 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취지에도 위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옹진군이 발주한 총공사비 1억원 이상의 관급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사업자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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