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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053 요청기관 전라남도 회신일자 2019. 3. 13.
안건명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우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을 규정하는 것이 자치사무로서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하 “전라남도조례안”이라 함) 제4조에서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을 지정하는 취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한 의사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제1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같은 조례안 제5조에서 의사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라남도에서 그 주민의 일원인 의사자에 대한 존경과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의 일환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3. 11. 5. 의견제시 13-0327 참조).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참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및 기념주간 등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같은 영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기념일 외의 기념일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으므로(법제처 2018. 9. 20. 의견제시 18-0198 참조), 전라남도조례안에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과 모순ㆍ저촉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을 전라남도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을 지정함에 있어서 특정 사건이 발생한 날로 정하는 것은 이에 대한 의사자 유족 및 해당 사건의 관련자 등 다양한 관계자의 공감대 형성, 전라남도 주민의 일반적 인식, 특정 사건이 발생한 날과 전라남도에서 추모하려는 의사자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라남도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기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 6. (생 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한 의사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ㆍ16세월호참사의 날”이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맹골수도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의 희생자와 다수의 의사자가 발생한 4월 16일을 말한다.
    2. “의사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의사자를 말한다.
    제4조(의사자의 날) 도지사는 4ㆍ16세월호참사의 날인 매년 4월 16일을 의사자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제5조(추모사업) 도지사는 의사자를 추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의사자 추념식
    2. 추모비 건립
    3. 그 밖에 생명 및 인간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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