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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073 요청기관 경기도 성남시 회신일자 2019. 4. 3.
안건명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 공지(空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공개 공지(空地) 또는 공개 공간의 현황 및 사용현황을 기재할 관리대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 공지(空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성남시장에게 공개 공지(空地) 또는 공개 공간의 현황 및 사용현황을 기재할 관리대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성남시장이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된 공개 공지(空地) 또는 공개 공간의 관리상 위법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다. 건축물의 건축주가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공개 공지(空地) 또는 공개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성남시장이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귀 시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귀 시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 참조).

    「건축법」 제22조에서는 건축주가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공사완료도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달리 법령에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공개 공지(空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함”)의 현황 및 사용현황을 기재한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함)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개공지등의 확보에 대하여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는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제1항), 공개공지등의 면적(제2항), 공개공지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제3항제3호),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경우 그 기준(제4항 단서 각 호), 공개공지등에서 열 수 있는 문화행사 등에 관련한 사항(제6항)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주가 공개공지등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성남시조례안”이라 함)에서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주로 하여금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 관리대장을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의무를 건축주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자치법규 입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으로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도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판결 참조).

    먼저, 건축물 등의 관리와 관련된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나목에서는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 제4호나목의 시ㆍ군ㆍ자치구 사무란 8) 및 9)에서는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와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특정 건축물이 건축되는 경우 그 자체가 지역개발에 속하고 그 영향은 해당 지역과 그 주민에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적ㆍ사회적ㆍ행정적 제약이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권한과 책임 아래 무허가건축물 등을 단속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의 규정내용 및 취지에 따를 때, 건축허가 관련 사무는 자치사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5934 판결 참조), 건축허가 후 건축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 역시 건축허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역시 자치사무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축법」 제43조에서는 공개공지등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같은 법 제43조 등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7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건축주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건축물ㆍ대지 등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등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같은 법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를 위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같은 법 제79조에서는 대지나 건축물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허가 또는 승인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각각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건축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인데, 「건축법」에서는 위와 같이 소유자등에게는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같은 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할 의무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는 건축물 등이 같은 법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검사하고 시정명령 등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건축물 등이 「건축법」 제43조를 포함한 같은 법의 각 규정에 부합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규율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성남시조례안에서 성남시장으로 하여금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된 공개공지등의 관리상 위법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이 상위법령인 「건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귀 시는 위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물의 건축주가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공개공지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성남시장이 그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비용의 지원이 「지방재정법」의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공지등의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질의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물 등의 관리와 관련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는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같은 호 제마목에서는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공개공지등의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관련 사무 역시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고(법제처 2018. 7. 23. 의견제시 18-0140 등 참조),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판결 참조).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공개공지등의 리모델링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요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같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정하여 건축물 유지ㆍ관리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지원대상이 이 사안과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따른 비용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또한, 공개공지등의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위 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따라서 성남시장이 공개공지등의 리모델링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 등을 참고하여 보조금 지출을 통해 수행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해당 사업이 성남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성남시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귀 시의 판단에 따라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 라. (생략)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 거. (생략)
    5. ∼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 ⑤ (생략)
    ⑥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 ⑭ (생략)
    제35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의2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ㆍ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 ④ (생략)
    제35조의2(주택의 유지ㆍ관리 지원)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융자 및 보조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융자 및 보조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② 삭제
    ③ 삭제
    [본조신설 2014. 5. 28.]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생략)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삭제
    제8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제4장(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건축법 시행령」
    제23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삭제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법 제22조제1항(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삭제
    5. 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생략)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 ③ (생략)

    「성남시 건축조례」
    제21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할 건축물의 용도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용도 :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서 「성남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복합용도의 경우 해당면적의 합계로 한다)이상인 의료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2. 면적 : 영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비율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다만, 대지 여건상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나.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다.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의 확보기준 및 설치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해당 지구 단위계획에 따른다.
    2. 일반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를 2개층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1개소의 최소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길이 및 폭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건축물에 출입을 위한 통로가 되서는 안 된다.
    4. 다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피로티 구조로 구획되거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부분(외부에서 계단이용 가능한 구조)에 할 경우에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의 2분의1만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5. 조경·벤치·파고라·분수·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공개공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③ (생략)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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