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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9-0085 요청기관 대전광역시 회신일자 2019. 3. 22.
안건명 광고물등에 해당 광고물등이 표시 또는 설치되는 장소의 도로명주소를 표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옥외광고물법령에 위반되는지(「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관련)
  • 질의요지


    광고물등에 해당 광고물등이 표시 또는 설치되는 장소의 도로명 주소를 표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옥외광고물법령에 위반되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3조제3항에서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함)의 표시 및 설치기준 등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9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제2항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9항 및 제20조제2항을 근거로 대전광역시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대전광역시조례”라 함)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에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9항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등에 관해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방법 외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서는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등이 아닌 광고물등에 대하여 같은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령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함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관할 구역에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에 일정한 정책적 목적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이 표시되거나 설치된 장소의 도로명주소를 광고물등에 함께 기재하여 표시 하도록 하는 것도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표시방법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그 자체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9항 및 제20조제2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전광역시가 이와 같이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에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에 그 광고물등이 표시 또는 설치된 장소의 도로명주소를 표시하도록 하려는 취지가 112 또는 119등에 신고를 하는 자가 그 신고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의 규정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법률의 위임(그 위임에 따른 법령의 재위임 포함)에 따라 조례로 주민의 자유와 권리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으로 인하여 확보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에 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바(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등 결정례 참조), 구체적으로 비상시 연락의 편의를 위하여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 장소에 관계 없이 모든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이 사안과 같이 규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대전광역시에서 표시 또는 설치되는 모든 광고물등에 대하여 그와 같은 규제를 하는 것이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인지, 광고물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인지 및 그와 같은 규제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의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 이 사안의 광고물등 규제가 입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ㆍ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② 제1항제6호의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벽면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ㆍ설치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나. 문자ㆍ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다.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ㆍ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현수식(懸垂式)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삭제
    3. 돌출간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標識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4. 공연간판: 공연ㆍ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ㆍ그림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5. 옥상간판: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ㆍ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ㆍ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6. 지주(支柱)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나. 문자ㆍ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ㆍ사각기둥ㆍ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다.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6의2. 입간판: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7. 현수막: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애드벌룬: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9. 벽보: 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ㆍ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10. 전단: 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교통시설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ㆍ도형 등을 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14. 선전탑: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5. 아치광고물: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6. 창문 이용 광고물: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ㆍ설치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나. 문자ㆍ도형 등을 도료,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
    17. 특정광고물: 그 밖에 이 조 각 호의 분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광고물로서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은 상품ㆍ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광고물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ㆍ사각형ㆍ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⑤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광고물등의 바탕색에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내이거나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3.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광고물등에는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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