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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097 요청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회신일자 2019. 4. 4.
안건명 청주시로 통합되기 전 구 청원군 규칙에서, 마을총회 선출 절차를 거쳐 임명된 이장의 임기는 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청원군이 청주시로 통합되면서 통합 청주시의 조례에서 이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그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두어 구 청원군 규칙에 따라 임명된 이장은 통합 청주시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 그 임기에 관해서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도 구 청원군규칙에 따라 마을총회 선출 절차를 거쳐 임명된 이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볼 수 있는지(「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및 동장·이장 정수 조례 」제6조제4항제1호 관련)
  • 질의요지


    청주시로 통합되기 전 구 청원군 규칙에서, 마을총회 선출 절차를 거쳐 임명된 이장의 임기는 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청원군이 청주시로 통합되면서 통합 청주시의 조례에서 이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그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두어 구 청원군 규칙에 따라 임명된 이장은 통합 청주시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 그 임기에 관해서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도 구 청원군규칙에 따라 마을총회 선출 절차를 거쳐 임명된 이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볼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에 따라 청주시의 「청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와 청원군의 「청원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고, 통합 청주시의 이장 등 임명과 임기 등에 관해서 규정하기 위한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이하 “통합 청주시조례”라 함)가 새로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폐지된 「청원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하 “구 청원군규칙”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거나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읍ㆍ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개모집에 의해 임명된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청원군 마을총회의 선출과 리개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임명된 이장(이하 “마을총회 선출 이장”이라 함)의 경우에는 그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7월 1일 공포ㆍ시행된 통합 청주시조례 제6조제4항제1호에서는 마을총회 선출 이장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된 이장(이하 “공개모집 이장”이라 함)의 임기를 구분하지 않고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 부칙 제3조에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이장ㆍ통장ㆍ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구 청원군규칙에서 임기를 정하지 않았던 마을총회 선출 이장의 경우에도 그 임기를 같은 조례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2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부칙에 두는 경과조치 규정은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기존의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법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이 부드럽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도적 조치를 담은 규정(법제처 「2018 자치법규 길라잡이」 276∼277쪽 참조)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는 잠정인 것이므로 새로운 자치법규가 시행된 이후 새로 시행된 제도의 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장기간 시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통합 청조시조례 부칙 제3조의 규정 내용은 청주시에 통합된 구 청원군의 규칙에 따라 임명된 이장의 지위를 잠정적으로 인정해주되, 이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통합 청주시조례 시행 이후에도 잔여 임기를 보장해주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본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마을총회 선출 이장의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상 실수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통합 청주시조례 제6조제4항제1호에서 이장의 임기를 일괄적으로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부칙이 과도적 조치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는 구 청원군규칙에 따라 임명된 이장의 임기는 적어도 통합 청주시조례 시행 후 2년 이상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통합 청주시조례가 시행된 2014년 7월 1일부터 이미 4년 이상 경과한 현시점에서 구 청원군규칙에 따라 임명된 이장이 아직 재직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특정일에 이장의 임기를 종료하도록 하는 경우의 문제 제기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통합 청주시조례 부칙 제3조를 보완하는 방안, 즉 같은 부칙 제3조에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청원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마을총회 선출 및 리개발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 임명된 이장의 임기는 2019년 0월 0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서는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소속 직원의 임면(任免)이라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보아 이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장의 추천, 선출 등 임명 절차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바(법제처 2013. 9. 10. 의견 13-0260 참조), 청주시의 관련 입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및 동장·이장 정수 조례」
    제6조(이장ㆍ통장ㆍ반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리에 이장, 통에 통 장, 반에 반장을 둔다.
    ② 이장ㆍ통장과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1. 이장은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마을총회에서 선출되어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으로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신설된 행정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2.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에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관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3.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장ㆍ통장의 추천으로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할 경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해당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통장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통장은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반장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신청자가 없을 경우 2회 연임 제한자를 포함하여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생 략)

    「청원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임면절차)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에 의해 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신설된 행정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 읍·면장은 해당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하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공개모집에 의해 임명된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3. 리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4. 이장이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잃어 전체세대의 과반수이상 세대주민이 교체를요구할 때
    5.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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