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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9-0107 요청기관 경기도 안성시 회신일자 2019. 4. 10.
안건명 안성시에서 안성시 자치사무와 관련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이 아닌 자문기관으로서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하려고 할 경우, 해당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별도의 근거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호를 근거로 해당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안성시에서 안성시 자치사무와 관련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이 아닌 자문기관으로서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하려고 할 경우, 해당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별도의 근거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호를 근거로 해당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별도의 근거조례 제정 없이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호만을 근거로 질의요지와 같은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유사ㆍ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 이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 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일부개정 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9. 10. 2.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이유 참조), 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문기관이 무분별하게 설치ㆍ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어도 법령이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조례에 그 근거를 두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2. 1. 27. 의견제시 12-0016 참조).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와 관련된 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그 위원회가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아니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안성시의 경우 안성시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로서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안성시조례”라 함)를 시행 중으로, 같은 조례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호에서 “그 밖에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례 제1조에서는 안성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 제6조(설치절차) 제1항에서는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성시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조례는 안성시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개별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공통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되, 다만 해당 위원회에 관한 개별 조례에서 안성시조례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조례에 따르도록 한 것(안성시조례 제4조)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의 문언과 그 입법취지, 안성시조례의 규정내용 및 태도 등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안성시에서 안성시 자치사무와 관련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이 아닌 자문기관으로서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하려고 할 경우, 별도의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개별 조례의 제정 없이 안성시조례 제3조제4호만을 근거로 해당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8. 13.]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8. 13.]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8. 13.]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라 함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라 함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설치절차) ①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등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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